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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처분은 지역 주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개적인 토론과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에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령은 하천기본계획 수립기준 등의 조항에서만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권리 보호에 문제가 있음.
이에 하천구역의 결정변경시에도 지역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적법절차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