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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법령에서는 과로로 인한 사망, 질병 또는 장애 등을 ‘업무상 재해’로 구분하고 있으나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명시적인 근거는 없음.
그러나 최근 과로로 인한 사망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과로사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법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사업주가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의2·제24조제1항제7호 신설, 제43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정부의 책무)
제24조(보건조치)
제43조의2(역학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