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의 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온전한 견제기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시·도의회에 시·도의회의 재적의원 총수(在籍議員 總數) 이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특히 시·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재적의원 총수’가 아닌, ‘재적의원 총수 이하’로 규정해, 점진적단계적 채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제도개선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의회의 재적의원 총수(在籍議員 總數) 이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나. 지방의회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안 제91조제1항).
다.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호 인사교류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인사교류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의2제1항 신설).
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 소속 직원의 상호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의2제2항 신설).
마. 지방의회 예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의 편성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안 제1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92조의2(인사교류협의회 등)
제105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제127조의2(지방의회의 경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