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5-1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유출 등 침해사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와 권한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통일적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당초 UN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EU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의 권고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심의의결 기구에 불과하고 조직예산이 충분하지 못하여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하도록 함에 따라, 「정부조직법」상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4조(행정자치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