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1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유출 등 침해사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와 권한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통일적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당초 UN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EU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의 권고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심의의결 기구에 불과하고 조직예산이 충분하지 못하여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직권조사권, 시정명령권, 고발 및 징계권고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집행,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 등으로 하고, 그 위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을 두되 위원장 및 2명의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함(안 제7조, 제7조의2 신설 및 제8조제1항).
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정보침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고발·징계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함(안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5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0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의3(임명 등)
제7조의4(보호위원회의 회의)
제7조의5(위원장의 직무)
제7조의6(위원의 임기)
제7조의7(위원의 신분보장 및 결격사유)
제7조의8(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의9(사무처의 설치)
제8조(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9조의3(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또는 직권조사)
제39조의4(권리구제 신청의 각하 및 이송)
제39조의5(조사의 방법)
제40조(설치 및 구성)
제4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제44조(처리기간)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
제47조(분쟁의 조정)
제4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9조(집단분쟁조정)
제50조(조정절차 등)
제50조의2(시정명령)
제50조의3(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제50조의4(고발 및 징계권고)
제50조의5(의견진술)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제55조(소송허가요건 등)
제60조(비밀유지 등)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4조(시정조치 등)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제66조(결과의 공표)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