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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발의 ·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11명 이내에서 14명 이내로 늘리고, 저수지ㆍ댐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제7조(안전점검)
제9조(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
제13조(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제14조(정비사업의 시행 및 감독)
제15조(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제22조(부처간 협조 및 지원)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9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3조(과태료)
공포일 2018-06-12 · 공포번호 15633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