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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고, 교과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도서관에 필요한 사서교사 등을 두는 것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등을 두지 않아 학생들의 독서지도, 자료활용 등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인력이 없어 학교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되, 학생 총정원이 500명 이하인 경우에는 1명을 두고, 학생 총정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500명마다 1명을 추가하여 두도록 함으로써 학교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