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이 법을 지난 6월 제정하고 11월부터 시행하였으나,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몇 가지 개선하고자 함.
중국인중국동포 등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도 실제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므로 조정중재원이 외국정부와 분쟁조정에 관한 교류협력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하도록 하였으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 될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까다로운 등급판정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장애등급 1급이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신속하게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이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이 정한 기한이 지나면 그 미성년자는 조정신청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이라는 규정을 두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조정중재원의 업무에 외국인·재외동포 등이 관련한 의료분쟁에 관한 외국정부와 교류협력·조정을 신설함(안 제8조).
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이 될 것이 명확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 조정절차를 지체없이 개시하도록 함(안 제27조제9항).
다. 미성년자가 피해자로서 법정대리인이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3항).
현행
개정안
제8조(업무)
제27조(조정의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