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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보건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므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요건은 매우 엄정해야 하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교육과정을 밟아 국내에서 시험을 보려는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등의 경우, 시험 보려는 언어가 다르거나 교과과정에 차이가 있는 등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이에 국시원이 다른 나라의 시험제도를 조사연구하는 데에서 나아가 해당 국가와 충분한 교류협력을 함으로써 미리 언어 또는 교과과정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시원이 시행한 시험의 문제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응시자로 하여금 출제경향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변경할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것은 응시자의 시험 볼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므로 이에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외국정부와 교류협력 사업을 국시원의 사업에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시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공지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
제18조(시험 계획 승인)
공포일 2018-03-13 · 공포번호 15447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