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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0 발의 · 의원 외 9인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이를 근절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현행법은 3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가중 처벌 수준을 세분화하여 2회 위반한 경우부터 법정형을 가중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최초 위반자의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위반한 사람부터 처벌 수준을 차등하도록 하고, 무면허운전의 경우 처벌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방지하여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제2항 및 제150조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8조의2(벌칙)
제150조(벌칙)
제152조(벌칙)
제153조(벌칙)
제1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