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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사가 현행법,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사실을 알 수 없어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도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45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