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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0 발의 · 의원 외 9인 ·
2016년 9월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역대 최강의 지진과 3백여 차례가 넘는 여진이 발생하여 5,000건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어 일본과 같은 체계적인 국토 안전 관련 법률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 제10조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규정과 같이 원전부지에서 반경 32킬로미터 이내에 활성단층이 있으면 원전 건설을 금지하는 등 원전부지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한 부지에 여러 호기의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방사선에 의한 재해 방지 및 국민의 안전 보장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유엔 국제원자력기구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규정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원전 부지 반경 40킬로미터 이내에 활성단층이 있으면 원전 건설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토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단서 및 제11조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건설허가)
제11조(허가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