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5-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공직후보자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와 선거공보 작성 시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기록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게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직후보자 간에 정치적인 이유로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여론을 호도하거나 상대방의 평판에 타격을 주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가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이 취하 또는 검사가 기각 또는 무혐의처분을 한 기록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 간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8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선거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