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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정권이 바뀔때마다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 및 특혜입사 등 각종 인사채용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인사채용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파기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관련 서류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자료를 파기 할 때는 그 시기와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인사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