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 ① (생 략)
개정안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안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한다.
현행1.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개정안<삭 제>
현행2.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개정안<삭 제>
현행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개정안<삭 제>
현행4.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개정안<삭 제>
현행5.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의 기본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6.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기본배출부과금(1일 폐수배출량이 200㎥ 미만인 사업장에 한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만 해당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개정안<삭 제>
현행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개정안<삭 제>
현행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개정안<삭 제>
현행1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개정안<삭 제>
현행12.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정안<삭 제>
현행법률 제860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개정안법률 제860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현행② (유효기간)제3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