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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1 발의 · 의원 외 9인 ·
감사시간 부족 등으로 충실한 감사의견을 내기 어려운 경우로서 회사와 감사인 간 사전협의 하에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 보고 후 지연사유를 감사인이 작성하여 회사가 공시하도록 하는 때에는 5영업일 이내에서 사업·감사보고서 제출 연기를 허용하여 보다 내실 있고 정확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가 제출·공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5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