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향상을 위한 실정법 제정 이후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체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음.
그러나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뿐만 아니라 최근 복지서비스의 영역이 사회 전반으로 넓어짐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게 과도한 업무가 부여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정작 사회복지사 등은 본인의 가정생활 등 사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소진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일정기간 근속한 사회복지사 등에게 소진을 완화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안식월’ 제도 도입과 경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회복지사 개인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 업무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복지사 등이 복지서비스 전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식월 부여 등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근속연수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안식월제에 대한 지원)
제3조의3(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