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4-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대주택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주민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을 포함하지 않아 분쟁조정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주민대표자를 추가하여 주민의 의견 제기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