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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권 개선을 위하여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 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 파일의 납본 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납본 거부사유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실제 납본율이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납본 소요기간도 예측하기 힘든 실정임.
이에 납본 요청을 받은 발행자 등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의무적으로 납본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적시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공포일 2017-12-12 · 공포번호 15167 · 도서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