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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일반 응시생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066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