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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발의 · 의원 외 10인 ·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청산적 성격의 급여로서 현행법은 5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음.
그러나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 경과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1만 3,291건, 42억 7,500만원의 반환일시금이 소멸시효를 넘긴 것으로 나타나는 등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지나치게 제약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특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도달할 때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의 경우, 연령기준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당사자가 수급권의 발생여부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지급하는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5조(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