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4-2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국내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확산된 사례가 있었으며, 인터넷을 통한 빠른 전파력과 파급력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가짜 뉴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정정보도 청구 등의 규정은 있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또한 사실이 아닌 뉴스에 대하여 정정보도 신청, 중재 신청이 이루어져도 확산 속도에 비해 시일이 오래 걸려 그 효과가 미비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정보도 신청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기사에 대하여서는 표시의 의무를 도입하여, 기사에 대한 독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17조의2제1항).
또한 보도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자 등이 추후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짜뉴스를 보도 또는 매개한 언론사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의 진실한 보도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안 제33조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제6조(고충처리인)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제18조(조정신청)
제33조(시정명령 요청)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