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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생산·유통되고 있음.
현행법은 허위사실에 대한 처벌규정들이 실제적인 손해나 명예훼손 등 누군가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으면 규제 및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처벌조항의 실효성이 낮으며, 정보의 확산성에 비하여 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대상에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인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 중에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8(심의 중 표시의무)
제73조(벌칙)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