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항공안전법령상 연구개발 목적 외에는 무인비행장치의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상용목적의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향후 기술 및 산업발전에 따라 조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비행장치가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토록 하여 유망 활용분야에서 무인비행장치의 상용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5항).
한편 「국제민간항공조약」에 따라 군경찰세관의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및 관련 종사자는 「항공안전법」의 적용특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최근 활용수요가 높아지는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도 적용특례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31조의2제1항).
또한 국가기관(군경찰세관은 제외한다) 등에서도 항공기를 공공목적의 긴급한 비행에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의 일부 적용특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항공안전법령에서 규정하는 조종자 준수사항의 일률적인 적용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긴급한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무인비행장치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군경찰세관은 제외한다) 등이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 공공목적의 긴급한 비행에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령에서 규정하는 조종자 준수사항의 일부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배제 하려는 것임(안 제131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