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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은 2017년 9월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 대하여 장려금 규모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상황임.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 대하여 장려금 규모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동 조항의 효력을 계속하여 유지하려는 것임(법률 제12679호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