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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신체의 일부인 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인체조직의 범위에는 뼈연골근막, 심장판막혈관 그리고 신경심낭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팔다리도 이식 가능한 인체조직의 하나라는 점이 확인되었음에도, 현행법에 따른 인체조직에 팔다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정한 관리와 활용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인체조직의 범위에 팔다리를 추가하여 팔다리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고 원활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현행법 중 타 법률 인용조항의 오류를 바로잡아 법률의 체계를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다목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