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5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