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전통적인 해상강국인 영국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싱카포르도 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를 두어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과 그 지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1심은 서울에 설치되는 해사법원 본원이 전국을, 해사법원 부산지원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해사법원 광주지원이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도록 하고, 2심은 해사법원 본원에서 전속적으로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4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2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1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89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6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설치)
제4조(관할구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