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전통적인 해상강국인 영국 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싱가포르도 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를 두어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법원 및 그 지원에서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을, 해사법원 본원 항소부에서 해사민사사건·해사행정사건의 항소·항고사건을 심판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9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5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2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1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89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6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법원의 종류)
제5조(판사)
제6조(직무대리)
제7조(심판권의 행사)
제9조의2(판사회의)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제14조(심판권)
제28조의5(해사법원장)
제28조의6(부)
제28조의7(지원)
제28조의8(심판권)
제28조의9(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제44조(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