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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접경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접경지역 중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가 30만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가 설치되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곳도 있음.
이에 접경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에 도시철도, 도시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6호의2 및 제2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제21조(사회간접자본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