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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경기도 북부 지역의 인구는 330만명 가량으로서 서울특별시나 경기도를 제외하고 어떤 광역시나 도보다도 인구가 많고, 경기도 도청 소재지인 수원시와 접근성이 떨어짐에 따라 경기도 북부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경기도 북부재난안전본부, 경기북부병무지청 등이 설치되어 경기도 북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음.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 남부지역을 관할하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북부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가정법원이 설치되어 경기도 남부지역을 관할할 예정이지만, 경기도 소재 각급 법원의 명칭이 여타 행정기관과 통일성이 부족하고 각급 법원의 명칭에 관할구역이 드러나지 않음에 따라 혼란이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남부지방법원으로 변경하고,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북부지방법원으로 변경하는 등 경기도 소재 각급 법원의 명칭과 소재지를 경기 남부와 북부를 기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