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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함양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권의식, 민주적 정치제도, 선거권자의 권리·의무, 정치참여 등에 관한 교육이 중요함에도 우리나라는 청소년에 대한 시민교육이나 정치교육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만 19세 미만의 예비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치현안이나 정강·정책 등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유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