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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의 성숙과 IT기술 및 언론매체의 발달 수준을 감안할 때, 19세에 도달한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권뿐만 아니라 직접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행사할 능력과 소양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이는 25세 이상을 성숙한 정치적 판단과 활동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나, 캐나다 하원호주독일(18세), 오스트리아(19세) 등 외국 입법례의 상당수가 18~19세 이상의 사람을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피선거권 제한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선거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6조(피선거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