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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7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등 청와대 조직이 최근 이 규정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자료를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하여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특히 국가적인 대규모 재난이나 비상사태의 경우라면 오히려 국회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의 경우 국회의 의결로 대규모 재난이나 비상사태와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하고, 대신 그 서류 등의 보안상의 조치를 의장이 취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악용을 막고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