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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7 발의 · 의원 외 13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우리 헌법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자치사무의 처리를 보장하는 헌법적 토양을 바탕으로,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주민이 의사형성과정 내지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보장함.
그런데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출마하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궐선거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도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지방행정의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였음.
특히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선거사유가 확정된 때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규정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도 그 궐위사유가 발생한 날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개정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현행
개정안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