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4-17 발의 · 의원 외 9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임원은 사업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용역업체 선정 등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반면, 대다수 주민들은 사업 관련 논의로부터 배제되는 경우가 많음. 이는 조합원 간에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켜 사업진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함.
이에 관리처분계획상 확정된 모든 계약금액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에 의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자료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0조제1호 및 제124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0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