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4-14 발의 · 의원 외 11인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인 ‘함에 있어서는’, ‘한한다’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8조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지·폐지 등)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폐지 등)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