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방송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이용자는 스마트폰·태블릿PC·PC 등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스마트미디어를 통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원하는 장치를 통해 방송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콘텐츠 등의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콘텐츠 유통구조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광고주는 광고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방송매체와 함께 인터넷·모바일 매체 등을 결합한 크로스미디어(cross-media) 광고를 집행하기를 원하고 있음.
그러나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광고판매대행을 담당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경우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크로스미디어 광고 집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광고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판매할 수 있는 광고의 범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에 의한 광고로 넓히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제29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