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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4 발의 · 의원 외 24인 ·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회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구에 고의로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형법」에 따라 공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할 수도 있으나 개별 건마다 의원실에서 직접 대응해야 하므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해 국회에서의 자료요구 건에 대해 고의로 거짓보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고 허위보고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회권위 훼손 및 정당한 업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고 고의로 거짓의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에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의 객관성 및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불출석등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