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로봇과 지능정보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제조업과 서비스, 사회 전반에 걸쳐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변화가 확산되고 있고, 이미 세계 각국은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으로 로봇산업을 육성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로봇기술 등 산업경쟁력은 크지 않은 실정임. 특히 로봇 산업과 각 지역이 보유·육성하고 있는 전략산업과의 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상승 효과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함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함(안 제5조의2).
나. 정부는 지역별 특화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능형 로봇기술·산업과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지역로봇융합센터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정부는 로봇산업 분야의 창업, 타 산업 분야 기업의 로봇산업으로의 진출, 로봇융합 기술 도입 등 로봇기업화 촉진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라. 2018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된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함(안 법률 제9014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부칙 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로봇산업정책협의회)
제9조의2(지역로봇융합센터의 지정)
제9조의3(로봇기업화 등의 촉진시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