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정기간 요양이 필요하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납부예외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납부예외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이 필요하여 장기간 납부예외 상태에 있었던 사람은 그 기간만큼 연금 가입기간이 감소하여 노후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감소하는 등 연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이 필요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최대 1년을 한도로 하여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및 노후 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추가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의3제1항 신설).
나. 추가 산입되는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봄(안 제19조의3제2항 신설).
다.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자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9조의3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산업재해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