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13 발의 · 의원 외 2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16년 청년층 체감실업률(통계청 고용보조지표3)이 2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은 실업과 소득 정체, 부채 증가, 주거불안정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부에는 청년 정책 관련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년정책의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청년정책을 제도화하고 국민의 세대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청년에 대한 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청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2조).
마.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으로 시·도지사 및 청년 등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참여회의를 둠(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에게 청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27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안 제28조 및 제29조).
아.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안 제31조).
자. 정부는 해마다 주요 청년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함(안 제3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