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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연금급여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관련하여 국민연금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와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개입으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에 최대 5천억원의 손실 발생이 우려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적 분식회계 등으로 법정관리 위기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투자로 인해 최대 3천억원이 넘는 손실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바, 연금 지급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또한 깊어지고 있음.
이에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국가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