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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2 발의 ·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를 그만둔 사유로 학교생활 및 문화의 차이와 학교 공부의 어려움 등이, 학교에 재학중인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유로 교우관계와 학교공부에 대한 흥미 부족 등이 각각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우관계에 있는 일반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보다 쉽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