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생 략)
개정안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현행<신 설>
개정안1.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현행<신 설>
개정안2.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현행<신 설>
개정안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또는 해당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해당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현행<신 설>
개정안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한다) 또는 해당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해당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현행<신 설>
개정안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해당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해당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현행<신 설>
개정안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해당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해당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현행<신 설>
개정안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해당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해당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
현행<신 설>
개정안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해당 특수임무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현행<신 설>
개정안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해당 참전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현행<신 설>
개정안10. 그 밖에 통행료 감면이 필요한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