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12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4년 검찰의 대대적인 국고보조금 유용 단속 결과, 3천2백여억 원 규모의 비리를 적발하여 5천552명이 단속돼 253명이 구속됐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9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나 부패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음.
대한민국의 부패지수가 OECD 국가 중 최상위를 차지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유용 등의 범죄를 척결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됨.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 없이 부패국가란 오명을 벗어날 수 없으며, 국고보조금 횡령 근절은 적폐의 하나로 반드시 청산하고 가야 할 문제임.
하지만,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을 유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수급 및 보조금 유용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여(안 제1조), 사회적 중범죄인 뇌물죄와 동일하게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강화하여(안 제8조의3 신설),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회 전반의 고질적인 부정수급 등을 근절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8조의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