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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출산장려 및 노인복지 정책이 다각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12세 미만의 다자녀 양육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6퍼센트부터 8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아동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동일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다자녀 양육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출산장려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제30조제3항 신설, 제30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4(장애인등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