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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2 발의 · 의원 외 16인 ·
최근 중국발 미세 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수자원의 공동이용 등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할 환경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환경 분야에 있어서 남북한의 공동 대응 및 협력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환경 분야의 남북한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한 간 환경 분야 사업을 위한 사전적 신뢰 구축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25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5조의5(환경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