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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위하여 고엽제전우회의 설립과 전우회의 사업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미망인의 경우 전역한 참전자의 신체적 장애, 질병 등의 문제로 경제적, 심리적 곤란을 함께 겪었음에도 국가적 지원 미비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고엽제전우회의 특별지회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미망인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미망인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조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