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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2 발의 · 의원 외 41인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현충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외에 흩어져 있는 현충시설의 경우 국가보훈처 산하의 독립기념관을 통하여 재외공관과 협조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국외 현충시설의 관리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대부분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외 현충시설의 관리에 있어 재외공관에 관리임무를 부여하고, 현충시설에 대한 조사 규정을 신설하여 국내외 현충시설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고자 함(안 제74조의5부터 제74조의7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등록 및 결정)
제74조의5(국외 현충시설의 관리)
제74조의6(현충시설의 조사)
제74조의7(국외보훈업무지원)
제74조의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4조의6(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제74조의7(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제74조의8(자료제출 요구권 등)
제74조의9(사실규명 요구)
제74조의10(재심의 요구)
제74조의11(위원의 행위규범)
제74조의12(결격사유)
제74조의13(위원의 신분보장)
제74조의14(위원의 제척·기피 등)
제74조의15(비밀엄수의 의무)
제74조의16(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4조의17(보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제74조의18(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